■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
- 납세자세부담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
-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 예정
: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
- 납세자세부담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
-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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