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이슈및트렌드 2023.05.01
- 5.3(수)~5.16(화) '2023 청년월세' 신청…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등 '4개 구간' 나눠 선정… 7월 발표, 8월부터 격월 지원
-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안정 도움'… 실질적 지원 필요한 청년 더 많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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