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 부동산플래닛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국토계획 2023.04.27
■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도시 :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연구‧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최소면적 완화) 100만㎡ ⇨ 50만㎡
◾ (도시지역 개발)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 허용
* 예외적으로, 기업이 주된용도 2만㎡ 이상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10만㎡ 미만 개발 허용
◾ (인허가 간소화) 개발·실시계획을 통합수립·승인하는 통합계획 도입, 교통·재해 등을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도입
◾ (도시건축 특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공공성 확보 방안]
◾ (공동제안)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
◾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의 20% 이상을 공공, 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
◾ (토지이용규제) 가용지 30% 이상을 산업·연구·업무 등 주된용도 토지로 조성, 시행자는 주된용도 토지 중 20% 이상을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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