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 2년간의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 매수권한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LTV, DSR 완화
-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 지방세 감면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신용대출 지원
: 2년간의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 매수권한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LTV, DSR 완화
-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 지방세 감면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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