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플래닛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정책 2023.04.0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1.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
- (인정요건) 85m2↓ & 3억원수도권, 1.5억원지방↓
- (시행 전 적용범위)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2.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m2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旣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사업주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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