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①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종전)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개선)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②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종전) 투룸 이상 공급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
(개선) 투룸 이상 비중 전체 세대의 1/2까지 상향, 투룸 이상의 세대당 주차대수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종전) 조성원가 기준 운영
(개선)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①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종전)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개선)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②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종전) 투룸 이상 공급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
(개선) 투룸 이상 비중 전체 세대의 1/2까지 상향, 투룸 이상의 세대당 주차대수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종전) 조성원가 기준 운영
(개선)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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