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 까지
-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지하층, 쪽방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 까지
-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지하층, 쪽방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대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무주택세대주
#주거상향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