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부동산플래닛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부동산정책 2023.03.29
■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 확대 ‧ 개선

[제도 개요]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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