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 부동산플래닛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이슈및트렌드 2023.03.29
-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광고,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과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 집중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1.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2.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 (동조 제3항)

3.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미기재(동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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