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의2
○ 감면대상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이하 같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의2
○ 감면대상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이하 같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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