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부동산플래닛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이슈및트렌드 2023.03.29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1.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현황)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 발생
(개선)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고

2. 불가피한 경우 사전방문 일정 조정
(현황)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실시 일자를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

3. 하자처리결과의 품질 제고
(현황)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별도의 처리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하자조치가 지연
(개선) 하자보수기한의 상한선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

4.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토지소유자 주택공급 순위 개선
(현황)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지자체가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거주자에 한해 4순위 주택공급
(개선)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도 개선구역 내 他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게 주택공급 1‧2순위 부여

5.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제한 규정 완화
(현황)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부분적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그 전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개선) 어린이집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1호 다목에서 어린이집 규정 삭제

6. 건축물 해체 신고의 간소화
(현황) 모든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음
(개선) 해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의무를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7. 건축물 해체업무 효율성 제고(해체를 수반한 대수선)
(현황)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개선) 대수선과 건축물 해체는 허가(신고) 요건은 상이 하지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절차가 연계·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8. 복합자재 난연 성능 구분 시 강판 코팅의 영향 제외
(현황)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심재를 분리하여 각각 불연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불연자재로 인정
(개선) 강판의 코팅이 아닌 심재의 성능에 따라 건축자재 전체의 불연/준불연 성능이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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