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국토계획 2023.03.27
 조례 공포안 목록(2023. 3. 27. 공포)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3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수리 지원 범위를 서울시 전역의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

6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에 대한 개정사항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전의 산업비율 확보비율 적용하도록 경과규정 신설함

6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경제ㆍ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6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 가능하게 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의결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함

6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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