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개정안 주요내용]
1.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2.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개정안 주요내용]
1.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2.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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