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 3월 7일(화) 국무회의 의결>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조부모 부양 시 취득세 중과완화]
-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 중과 완화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조부모 부양 시 취득세 중과완화]
-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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