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 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 비수도권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 비수도권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인정
[3] 해제기준 합리화
-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 적용
- 수질등급은 1‧2등급지더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 허용
[4] 공익성‧환경성 강화
- 특수목적법인 추진 개발사업 공공지분 구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
-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 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 비수도권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 비수도권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인정
[3] 해제기준 합리화
-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 적용
- 수질등급은 1‧2등급지더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 허용
[4] 공익성‧환경성 강화
- 특수목적법인 추진 개발사업 공공지분 구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
-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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