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3.3월)될 예정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2%
- (개정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2.9%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3.3월)될 예정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2%
- (개정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2.9%
#소득세법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주택임차자금
#이자율상향
#2.9%
#세제개편
#시행규칙
#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제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