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부동산플래닛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거시경제 2023.02.22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3.3월)될 예정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2%
- (개정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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