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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