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부동산플래닛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토계획 2023.02.10
■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 착수
-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
-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발생, 그 중 920건 투기성 거래 의심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2022.10.28)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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