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0.5~2.7%)
- 토지지원리츠 : 종부세 합산 배제(비관세) 혜택 허용
-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 1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2.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분기한 연장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2→3년 연장
- 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도 2→3년 연장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0.5~2.7%)
- 토지지원리츠 : 종부세 합산 배제(비관세) 혜택 허용
-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 1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2.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분기한 연장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2→3년 연장
- 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도 2→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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