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
-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
- 기대효과 : 공동주택 주차 편의성 향상 및 주차 불편·갈등 완화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 사전에 확인
2.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 사업자는 추가 주차공간에 따른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
- 기대효과 : 공동주택 주차 편의성 향상 및 주차 불편·갈등 완화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 사전에 확인
2.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 사업자는 추가 주차공간에 따른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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