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국토계획 2023.01.19
■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일대(11,190,716.9㎡)
○ 내 용
 -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 및 구역계 변경(축소)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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