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내용]
-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1. 19.∼2. 2.(14일로 단축 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종 개정안 확정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 ‘23. 2. 중 국회 제출
[개정안 주요내용]
-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1. 19.∼2. 2.(14일로 단축 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종 개정안 확정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 ‘23. 2.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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