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 부동산플래닛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국토계획 2023.01.17
■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 → 2곳 신규 선정

-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허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등 각종 특례 적용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활성화구역 사업 :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

[신청요건]
- (대상)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 (조건) 사업부지 면적, 토지소유권 등
◦면적: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가능, 최소 1만㎡ 이상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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