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접수
ㅇ16일부터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ㅇ시세의 80% 이하 수준, 보증금8 : 임대료2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 부담 완화
- 대상 :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
- 지역 :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
ㅇ16일부터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ㅇ시세의 80% 이하 수준, 보증금8 : 임대료2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 부담 완화
- 대상 :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
- 지역 :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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