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 - 부동산플래닛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

지역개발 2023.01.12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2,00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구역계,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유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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