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혁신 과제
[필요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는 현행 개편
[혁신 방안]
1.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 도입
- 도시혁신구역 :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
-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의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용도지역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복합화 허용
2. n분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필요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는 현행 개편
[혁신 방안]
1.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 도입
- 도시혁신구역 :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
-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의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용도지역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복합화 허용
2. n분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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