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 헬스케어 리츠 등 新 모델 개발
- 기업어음 발행 허용
-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 확대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예비인가절차 폐지
-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시기 개선
○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 리츠 및 AMC 검사체계 개편
- 리츠‧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규정 완화
-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 공식화
○ 정보 접근성 개선
- 일반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
[기본방향]
○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 헬스케어 리츠 등 新 모델 개발
- 기업어음 발행 허용
-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 확대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예비인가절차 폐지
-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시기 개선
○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 리츠 및 AMC 검사체계 개편
- 리츠‧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규정 완화
-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 공식화
○ 정보 접근성 개선
- 일반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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