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주요 내용
ㅇ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ㅇ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ㅇ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ㅇ 적용범위 규정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 가능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주요 내용
ㅇ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ㅇ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ㅇ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ㅇ 적용범위 규정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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