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국토계획 2022.12.30
 조례 공포안 목록(2022. 12. 30. 공포)

6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방법을 정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6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당사자들 스스로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실시와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추어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등을 정비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66.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대면 집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기 어려워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 관리단집회 근거 및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6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함.

68.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 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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