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
→ "청약제도 일부 개편"
-개편방안 :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획 확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상황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일부 완화
→ "청약제도 일부 개편"
-개편방안 :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획 확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상황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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