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지원 (2조 6,909억 원)
1) 공공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 원)
① 매입임대·반지하 주택 5,250호 매입(7,884억 원)
②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1,218억 원)
③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3,493억 원)
2)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3,197억 원)
① 청년월세 지원(648억 원)
② 신혼부부(8,000가구)․청년(4,000가구)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1,466억 원)
③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27억 원)
3)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상향(9,043억 원)
① 주거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확대 (6,967억 원)
②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7억 원)
③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95억 원)
1) 공공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 원)
① 매입임대·반지하 주택 5,250호 매입(7,884억 원)
②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1,218억 원)
③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3,493억 원)
2)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3,197억 원)
① 청년월세 지원(648억 원)
② 신혼부부(8,000가구)․청년(4,000가구)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1,466억 원)
③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27억 원)
3)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상향(9,043억 원)
① 주거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확대 (6,967억 원)
②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7억 원)
③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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