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참고)_제11차_비상경제민생회의_후속조치_계획(주택정책과_등).pdf
221027 (부처공동 보도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pdf
221027 (별첨)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자료.pdf
■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 목적 :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해소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개선)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목적 :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해소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개선)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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