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추진배경]
- 단기금융시장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 상승하여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 파급
-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결정
[조치사항]
- 한극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정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년 11월1일 시행)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계획(2023.2.1, 70%→80%) 3개월간 연기
[추진배경]
- 단기금융시장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 상승하여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 파급
-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결정
[조치사항]
- 한극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정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년 11월1일 시행)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계획(2023.2.1, 70%→80%) 3개월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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