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안 목록(2022. 10. 17. 공포)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 개정되어 이를 반영
41.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55.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저이용ㆍ유휴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주택을 공급
5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경우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거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
5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2. 8. 4. 시행) 개정으로 인한 층수제한을 보완ㆍ개선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
5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기간 개선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1.11.2.)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정비
: 가설건축물(가설점포) 축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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