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는 125건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등본 상 ‘동거인’) 후 청약하는 방식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는 125건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등본 상 ‘동거인’) 후 청약하는 방식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합동점검
#교란행위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