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란, 아래의 기준이 부합하는 필지
-서울-
1. 지하철반경 500m 이내
2. 주거용 집합건물 제외
3. 특정 용도지역 선택(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제3종주거, 제2종주거)
4. 특정 지목 제외(공원, 묘지, 사적지, 수도용지, 제방, 철도용지, 하천, 학교용지, 전, 답, 임야)
5. 국공유지 제외
6. 건축연한 10년 미만 제외
7. 토지면적 100평 미만 제외
-부산-
1. 시가지 경관지구 제외
2. 주거용 집합건물 제외
3. 업무용 건물중 오피스텔 제외
4. 특정 용도지역 선택 상업지역(중심업, 일반, 근린, 유통)
5. 특정 지목 제외(공원, 묘지, 사적지, 수도용지, 제방, 철도용지, 하천, 학교용지, 전, 답, 임야)
6. 국공유지 제외
7. 건축연한 10년 미만 제외
8. 토지면적 50평 미만 제외
단독토지란, 대상지 중 서울(400평), 부산(300평) 이상의 필지
인접토지란, 대상지 중 연접하여 서울(400평), 부산(300평) 이상을 구성하는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