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내용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_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2022.11.10)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3.01.30)
→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내용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_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2022.11.10)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3.01.3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LTV
#DSR
#다주택자
#규제지역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임차보증금
#생활안정자금
#규정변경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