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기준 적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통과
: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 →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 완화
[심의 통과안]
1.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2. 노원구 상계동 322-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 →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 완화
[심의 통과안]
1.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2. 노원구 상계동 322-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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