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창의적 디자인·공공성 확보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창의적 디자인·공공성 확보

국토계획 2023.03.02
■ 모아주택기준 적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통과

: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 →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 완화

[심의 통과안]
1.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2. 노원구 상계동 322-8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아파트 #서울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