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역개발 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 근거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 목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대상 : 경기도 및 평택시
○ 기간 : ’06년 ~ ’24년(19년)
○ 규모 : 86개 사업, 18조 9,796억원(국 44,943, 지 7,941, 민자 등 136,912)
※ 행안부 규모 : 11건, 7,012억원(국비 5,658)
○ 주요사업 : 도로, 공원, 복지, 산업, 하수, 관광 등 시설 확충 및 지원
○ 근거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 목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대상 : 경기도 및 평택시
○ 기간 : ’06년 ~ ’24년(19년)
○ 규모 : 86개 사업, 18조 9,796억원(국 44,943, 지 7,941, 민자 등 136,912)
※ 행안부 규모 : 11건, 7,012억원(국비 5,658)
○ 주요사업 : 도로, 공원, 복지, 산업, 하수, 관광 등 시설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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