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정책 2023.02.14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2.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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