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시작
- 지역활력타운 :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지원 주거단지 조성 사업
-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의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
[공모지침 주요 내용]
- 공모대상은 7개道의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7곳 선정
- 지자체에서 선택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제 등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지원 제공
- 선정 후 ①지역발전협약 체결(’23.6월) → ②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3.下) → ③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24.上) → ④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24.下)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
- 공모접수(4.17∼26)→서면심사·종합평가→선정(6월) 계획
- 지역활력타운 :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지원 주거단지 조성 사업
-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의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
[공모지침 주요 내용]
- 공모대상은 7개道의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7곳 선정
- 지자체에서 선택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제 등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지원 제공
- 선정 후 ①지역발전협약 체결(’23.6월) → ②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3.下) → ③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24.上) → ④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24.下)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
- 공모접수(4.17∼26)→서면심사·종합평가→선정(6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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