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 개선
- [현행]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공자 선정
[개선]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가능
-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빠른 사업 진행 가능
- 시공자 조기 선정 따른 부작용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 운영, 안전장치 마련
- [현행]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공자 선정
[개선]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가능
-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빠른 사업 진행 가능
- 시공자 조기 선정 따른 부작용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 운영, 안전장치 마련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제도개선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조기선정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