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
(개정사항)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개정사항)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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