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이행
→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시행일 : 12.1일잠정)
[주요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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